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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53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말 기준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은 714.3㎢로 이 중 미집행 비율이 81.7%(582.9㎢)이고, 미집행된 도시공원 중 10년 이상 장기화된 도시공원은 87.8%(511.9㎢)를 차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인하여 도시공원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1 발의
발의2016.12.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말 기준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은 714.3㎢로 이 중 미집행 비율이 81.7%(582.9㎢)이고, 미집행된 도시공원 중 10년 이상 장기화된 도시공원은 87.8%(511.9㎢)를 차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인하여 도시공원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로서 이용료 등을 통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공원조성을 활성화하는 한편,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에게 일부 사무 특례를 부여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21조의3 신설, 제28조제1항, 제4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08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5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생 략)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현행과 같음)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비용 보조) ①·② (생 략)
제44조(비용 보조)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808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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