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69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5년 말 기준 결정된 공원면적은 934㎢이고 이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공원면적은 442㎢(47%)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요액은 약 39조원으로 추정되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능력은 절대 부족한 실정임. 그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5만㎡ 이상의…
대표발의 박찬우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17 발의
발의2017.02.1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5년 말 기준 결정된 공원면적은 934㎢이고 이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공원면적은 442㎢(47%)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요액은 약 39조원으로 추정되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능력은 절대 부족한 실정임.
그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5만㎡ 이상의 공원에 대하여 민간이 공원을 조성(전체면적의 70% 이상)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할 경우 나머지 부분(전체면적의 30% 미만)은 공원에서 해제하여 필요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민간공원 제도가 도입된 바 있음.
앞으로 민간부문의 공원조성 참여를 더욱 촉진하여 공원조성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소유한 5만㎡ 미만의 공원에 대하여 공원시설과 함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민영공원 제도를 도입하여 장기 미집행 공원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금번 도입되는 민영공원은 민간공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을 일부 해제하는 부담이 없고, 공원 조성에 민간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40% 이하의 부지면적에 공원시설과 함께 수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민간의 공원조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음.
향후 민간역량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투입되어 민영공원이 활성화 될 경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40% 범위 내에서 공원시설과 함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민영공원 제도를 신설함(안 제21조의3 신설).
나. 민간공원추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및 수익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다.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08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5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생 략)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비용 보조) ①·② (생 략)
제44조(비용 보조)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808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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