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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해제 시 보호관찰도 가해제되어 보호관찰이 필요한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부착명령은 가해제하되 보호관찰은 계속 실시하는 방법을 통한 재범위험성에 따른 단계적 처우가 불가능하여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이행동기와 성행개선 의지를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도 보호관찰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 단서 신설, 제19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70118찬성
새누리당730014찬성
국민의당26007찬성
국민의힘23004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최명길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