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33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해제 시 보호관찰도 가해제되어 보호관찰이 필요한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부착명령은 가해제하되 보호관찰은 계속 실시하는 방법을 통한 재범위험성에 따른 단계적 처우가 불가능하여…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8.02
위원회 회부2016.08.03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해제 시 보호관찰도 가해제되어 보호관찰이 필요한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부착명령은 가해제하되 보호관찰은 계속 실시하는 방법을 통한 재범위험성에 따른 단계적 처우가 불가능하여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이행동기와 성행개선 의지를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도 보호관찰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 단서 신설, 제1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14호) · 시행 2016-12-20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 ∼ ⑤ (생 략)
제18조(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 따라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과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이 가해제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⑥ 제4항에 따라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과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이 가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 또는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가해제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19조(가해제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가해제가 취소된 자는 잔여 부착명령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가해제기간은 부착명령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가해제가 취소된 자는 잔여 부착명령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고, 부착명령할 때 개시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부과된 준수사항(준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가해제기간은 부착명령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1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 또는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부착하여야"를 "부착하여야 하고, 부착명령할 때 개시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부과된 준수사항(준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준수하여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 가해제 시 보호관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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