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2016년 3월)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권고한 정유사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간의 이견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지정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정 권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8조의2제1항 후단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026찬성
새누리당590026찬성
국민의당30003찬성
국민의힘160010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6000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