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899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2016년 3월)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권고한 정유사…
대표발의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발의2016.10.25
위원회 회부2016.10.26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2016년 3월)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권고한 정유사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간의 이견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지정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정 권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8조의2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76호) · 시행 2018-05-22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8조제5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신 설>
4의3.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376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8조제5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의3.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정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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