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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의 기사에 잘못된 정보나 악의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독자나 이해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에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를 포함하도록 하고,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7호 및 제2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80117찬성
새누리당660317찬성
국민의당26007찬성
국민의힘22014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덕흠국민의힘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기권찬성
김선동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기권찬성
지상욱새누리당서울 중구성동구을기권찬성
홍철호새누리당경기 김포시/경기 김포시을기권찬성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