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그간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국가적 차원의 전략계획 부재, 이전공공기관 등의 주도적인 역할 미흡 등으로 인해 혁신도시가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 육성ㆍ발전하는데 한계가 드러남.
이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및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및 추진체계 개편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발전시키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도시건설에 한정되어 있는 법 제목 및 목적규정을 ‘혁신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하도록 변경함 (법 제목 및 안 제1조).
나.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0 | 26 | 찬성 |
| 새누리당 | 47 | 5 | 9 | 25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1 | 8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3 | 9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1 | 2 | 4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2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이상돈 | 국민의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나경원 |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기권 | 찬성 |
| 윤한홍 |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기권 | 찬성 |
| 조경태 |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기권 | 찬성 |
| 강석진 | 새누리당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기권 | 찬성 |
| 곽대훈 | 새누리당 | 대구 달서구갑 | 기권 | 찬성 |
| 김현아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백승주 | 새누리당 | 경북 구미시갑 | 기권 | 찬성 |
| 신보라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심재철 | 새누리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기권 | 찬성 |
| 여상규 | 새누리당 | 경남 남해군하동군/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기권 | 찬성 |
| 유민봉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윤종필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이은재 | 새누리당 | 비례대표/서울 강남구병 | 기권 | 찬성 |
| 이현재 | 새누리당 | 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 | 반대 | 찬성 |
| 전희경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정유섭 | 새누리당 | 인천 부평구갑 | 반대 | 찬성 |
| 황영철 | 새누리당 | 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기권 | 찬성 |
| 곽상도 | 미래통합당 | 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 | 기권 | 찬성 |
| 박성중 | 미래통합당 | 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 | 반대 | 찬성 |
| 박완수 | 미래통합당 | 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