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법률에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자격증 발급 신청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요양원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이 현금 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도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증을 교부하지 아니함(안 제39조의2제3항 단서 신설).
나.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이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음(안 제46조제8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0 | 1 | 41 | 찬성 |
| 새누리당 | 40 | 0 | 1 | 37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4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1 | 8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