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15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법률에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자격증 발급 신청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7.17
위원회 의결2019.07.17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29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법률에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자격증 발급 신청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요양원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이 현금 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도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증을 교부하지 아니함(안 제39조의2제3항 단서 신설).
나.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이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음(안 제46조제8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35호) · 시행 2019-12-03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② (생 략)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시ㆍ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 ∼ ⑦ (생 략)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28조제2항에 따른 복지실시기관과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한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현금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3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28조제2항에 따른 복지실시기관과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한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현금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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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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