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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1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등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현재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29 발의
발의2018.06.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등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현재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35호) · 시행 2019-12-03 · 바뀐 줄 2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② (생 략)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시ㆍ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 ∼ ⑦ (생 략)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28조제2항에 따른 복지실시기관과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한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현금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3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28조제2항에 따른 복지실시기관과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한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현금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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