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통계법」및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통계청 승인을 받아 교육기본통계조사를 196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기본통계조사에 대하여 관련법에 근거는 없음.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계조사방식의 변화와 교육통계 및 정보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관련 통계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5 | 1 | 1 | 19 | 찬성 |
| 새누리당 | 65 | 0 | 3 | 18 | 찬성 |
| 국민의당 | 27 | 0 | 2 | 4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