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24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는 「통계법」및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통계청 승인을 받아 교육기본통계조사를 196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기본통계조사에 대하여 관련법에 근거는 없음.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계조사방식의 변화와 교육통계 및 정보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관련…
대표발의 염동열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2.08
위원회 회부2016.12.09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2.21
법사위 회부2017.02.21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교육부는 「통계법」및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통계청 승인을 받아 교육기본통계조사를 196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기본통계조사에 대하여 관련법에 근거는 없음.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계조사방식의 변화와 교육통계 및 정보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관련 통계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01호) · 시행 2017-06-22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6조의3(교육 관련 통계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601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교육 관련 통계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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