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의원 등 17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대학의 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그 추진 실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전국 4년제 대학의 여대생 비율이 42%이고 박사취득자 중 여성의 비율이 38%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 평균 여성교원의 비율은 15%에 불과하여 교원의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채용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의무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의3제1항 및 제11조의5제3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4 | 0 | 0 | 9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0 | 0 | 0 | 28 | —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4 | 0 | 1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여영국 | 정의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