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한 상거래의 대금을 입금 받았으나,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피해를 보이는 사례가 지난해만 이미 74건에, 그 피해액이 25억원에 달하고 있음. 특히 특히 보이스피싱을 직접 실행한 자와 대금을 송금한 자가 공모한 경우에 계좌명의인은 상품은 물론 피해환급금까지 지급해야 하며, 나아가 계좌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정상적인 상거래 대금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송금?이체된 피해금이라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 계좌에 해당되어 계좌명의인의 이의제기를 반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송 등의 일체의 대항을 할 수 없음.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을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허위 신고자로 의심되는 자가 70여명이며 이들의 신청으로 인해 지급정지된 계좌수만 6,900여개에 달함.
이에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임을 소명하는 경우 계좌명의자의 이의제기를 허용하고, 양 당사자 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피해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 외에 전자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해제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0 | 25 | 찬성 |
| 새누리당 | 56 | 0 | 1 | 27 | 찬성 |
| 국민의당 | 15 | 0 | 0 | 16 | 찬성 |
| 국민의힘 | 25 | 0 | 0 | 1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2 | 3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