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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한 상거래의 대금을 입금 받았으나,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피해를 보이는 사례가 지난해만 이미 74건에, 그 피해액이 25억원에 달하고 있음. 특히 특히 보이스피싱을 직접 실행한 자와 대금을 송금한 자가 공모한 경우에 계좌명의인은 상품은 물론 피해환급금까지 지급해야 하며, 나아가 계좌지급정지,…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10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발의2017.04.03
위원회 회부2017.04.04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12.22
법사위 회부2017.12.22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한 상거래의 대금을 입금 받았으나,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피해를 보이는 사례가 지난해만 이미 74건에, 그 피해액이 25억원에 달하고 있음. 특히 특히 보이스피싱을 직접 실행한 자와 대금을 송금한 자가 공모한 경우에 계좌명의인은 상품은 물론 피해환급금까지 지급해야 하며, 나아가 계좌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정상적인 상거래 대금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송금?이체된 피해금이라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 계좌에 해당되어 계좌명의인의 이의제기를 반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송 등의 일체의 대항을 할 수 없음.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을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허위 신고자로 의심되는 자가 70여명이며 이들의 신청으로 인해 지급정지된 계좌수만 6,900여개에 달함. 이에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임을 소명하는 경우 계좌명의자의 이의제기를 허용하고, 양 당사자 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피해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 외에 전자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해제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 아울러, 허위의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막기 위해 해당 허위 신청자의 계좌좌료를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함(안 제4조의2,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72호) · 시행 2018-03-13 · 바뀐 줄 14 / 26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생 략)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급정지된 후에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신 설>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사실을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 설>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한정한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다만,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다만, 명의인이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① 제9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① 제9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소멸된 채권이 피해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요청ㆍ제공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제16조 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요청ㆍ제공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신 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7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급정지된 후에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제7조제1항 중 "명의인은"을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를 "전까지 금융회사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을 "금융회사는 제1항"으로, "이의제기를 접수한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사실을"을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 각 호"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단서 중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을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 중 "제3항에"를 "제3항, 제16조에"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