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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상 대안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다수의 대안학교에서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교육정보시스템은 일반학교를 기준으로 구축ㆍ운영되고 있어 대안학교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ㆍ공립의 대안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안학교가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학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60조의3).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6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9039찬성
국민의힘860018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6001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지혜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갑기권찬성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기권찬성
이주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