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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04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안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다수의 대안학교에서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교육정보시스템은 일반학교를 기준으로 구축ㆍ운영되고 있어 대안학교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학교의…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1 공포
발의2024.11.29
위원회 회부2024.12.02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8.27
법사위 회부2025.08.27
법사위 상정2025.09.1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9.10
본회의 상정2025.10.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0.26
정부 이송2025.10.31
공포2025.11.1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대안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다수의 대안학교에서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교육정보시스템은 일반학교를 기준으로 구축ㆍ운영되고 있어 대안학교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ㆍ공립의 대안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안학교가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학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60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078호) · 시행 2026-03-01 · 바뀐 줄 6 / 7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제30조의4, 제30조의5 및 제30조의7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는 소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학교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안학교가 학교회계 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여건에 맞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대안학교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신 설>
④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⑤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078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 한다. 제60조의3제1항 중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을 "제29조, 제30조의4, 제30조의5 및 제30조의7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는 소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학교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안학교가 학교회계 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여건에 맞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대안학교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60조의3제3항"을 "제60조의3제5항"으로 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제60조의3제3항"을 "제60조의3제5항"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4조제1항 중 "제60조의3제3항"을 "제60조의3제5항"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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