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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상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의 목적 조항이 추상적인 측면이 있고, 정치활동 금지 조항도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정치활동의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또한, 경우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 의결에서의 특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사무총장 임명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아울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등 유사 단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보조금 교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경우회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우회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우회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음(안 제5조제4항). 다. 경우회의 해산과 청산, 중요 자산의 처분 및 변경 등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중앙회 사무총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20833찬성
새누리당270248찬성
국민의당181110찬성
국민의힘180010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반대찬성
채이배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한표새누리당경남 거제시/경남 거제시기권찬성
이혜훈새누리당서울특별시 서초구갑/서울 서초구갑/서울 서초구갑기권찬성
권미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경협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갑기권찬성
백재현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갑/경기 광명시갑/경기 광명시갑기권찬성
윤일규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기권찬성
정성호더불어민주당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기권찬성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최인호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구갑/부산 사하구갑기권찬성
홍익표더불어민주당서울 성동구을/서울 중구성동구갑/서울 중구성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