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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735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이유 현행법상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의 목적 조항이 추상적인 측면이 있고, 정치활동 금지 조항도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정치활동의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또한, 경우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 의결에서의 특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사무총장 임명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7
위원회 의결2019.11.27
법사위 회부2019.11.27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발의2020.03.05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상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의 목적 조항이 추상적인 측면이 있고, 정치활동 금지 조항도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정치활동의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또한, 경우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 의결에서의 특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사무총장 임명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아울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등 유사 단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보조금 교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경우회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우회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우회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음(안 제5조제4항). 다. 경우회의 해산과 청산, 중요 자산의 처분 및 변경 등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중앙회 사무총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마.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67호) · 시행 2020-07-01 · 바뀐 줄 9 / 16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 ③ (생 략)
제5조(조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앙회 임원의 선출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경우회의 해산과 청산
<신 설>
5. 중요 자산의 처분 및 변경
제12조(중앙회의 임원) ① (생 략)
제12조(중앙회의 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재정) ① (생 략)
제15조(재정) ① (현행과 같음)
정부 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국가 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경찰청장은 제15조제2항 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167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정치활동을"을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로 한다. 제9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우회의 해산과 청산 5. 중요 자산의 처분 및 변경 제12조제2항 중 "이사 중에서"를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정부"를 "국가"로, "지급"을 "교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 중 "경찰청장은 제15조제2항"을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지급"을 "교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총장 선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사무총장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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