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952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중앙회, 시·도회 및 지역회는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음. 그럼에도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경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는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대표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20 발의
발의2018.08.20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중앙회, 시·도회 및 지역회는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음. 그럼에도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경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는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1973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제정된 후 보조금 지급 주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임. 나아가,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67호) · 시행 2020-07-01 · 바뀐 줄 9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 ③ (생 략)
제5조(조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앙회 임원의 선출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경우회의 해산과 청산
<신 설>
5. 중요 자산의 처분 및 변경
제12조(중앙회의 임원) ① (생 략)
제12조(중앙회의 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재정) ① (생 략)
제15조(재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 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국가 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경찰청장은 제15조제2항 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167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정치활동을"을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로 한다.
제9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우회의 해산과 청산
5. 중요 자산의 처분 및 변경
제12조제2항 중 "이사 중에서"를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정부"를 "국가"로, "지급"을 "교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 중 "경찰청장은 제15조제2항"을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지급"을 "교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총장 선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사무총장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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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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