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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165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의 법인격, 회원의 활동, 조직 및 운영 등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을 살펴보면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경우회가 실현하기에는 비현실적인 목적을 제시하거나,…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4 발의
발의2019.01.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의 법인격, 회원의 활동, 조직 및 운영 등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을 살펴보면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경우회가 실현하기에는 비현실적인 목적을 제시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제한되는 정치활동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등 미비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중앙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혀 적격자의 임명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경우회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임. 이에 현행 목적 규정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제한되는 정치활동의 범위를 명확화하는 한편, 경우회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우회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우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다. 경우회의 해산과 청산, 중요 자산의 처분 및 변경 등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중앙회의 사무총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67호) · 시행 2020-07-01 · 바뀐 줄 9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 ③ (생 략)
제5조(조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앙회 임원의 선출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경우회의 해산과 청산
<신 설>
5. 중요 자산의 처분 및 변경
제12조(중앙회의 임원) ① (생 략)
제12조(중앙회의 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재정) ① (생 략)
제15조(재정) ① (현행과 같음)
정부 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국가 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경찰청장은 제15조제2항 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167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정치활동을"을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로 한다. 제9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우회의 해산과 청산 5. 중요 자산의 처분 및 변경 제12조제2항 중 "이사 중에서"를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정부"를 "국가"로, "지급"을 "교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 중 "경찰청장은 제15조제2항"을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지급"을 "교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총장 선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사무총장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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