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교통안전지표를 교통안전지표를 개발ㆍ조사ㆍ작성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안전지표 관련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9조의2 신설),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해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0조제3항).
나.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표를 개발ㆍ조사ㆍ작성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44조의2 신설), 교통안전지표 관련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47조제7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42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96 | 0 | 3 | 5 | 찬성 |
| 조국혁신당 | 10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