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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제3의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 등을 한 경우 그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 공백을 해결하고 부패신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대통령 또는 국회에 대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제3의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 등을 한 경우 그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60조). 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등의 경우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제1항 및 제2항).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10022찬성
새누리당581018찬성
국민의당26004찬성
국민의힘19009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9101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반대찬성
홍문표미래통합당충남 예산군/충남 홍성군예산군/충남 홍성군예산군/충남 홍성군예산군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