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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제3의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 등을 한 경우 그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 공백을 해결하고 부패신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위원회 상정2019.10.30
위원회 의결2019.10.30
법사위 회부2019.10.30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4
발의2019.11.18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제3의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 등을 한 경우 그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 공백을 해결하고 부패신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대통령 또는 국회에 대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제3의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 등을 한 경우 그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60조). 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등의 경우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제1항 및 제2항). 다.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및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법정형을 각각 상향함(안 제88조 및 제90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27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5 / 8
개정 전
개정 후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생 략)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 은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 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 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② (생 략)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827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조사기관"을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충민원의"를 각각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로 한다. 제88조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90조제3항 중 "6개월"을 "1년"으로,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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