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36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해당 조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해당 피의자를 검찰에 고발한 경우 등 둘 이상의…
대표발의 채이배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5.10 발의
발의2019.05.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해당 조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해당 피의자를 검찰에 고발한 경우 등 둘 이상의 기관이 조사를 실시한 경우의 결과 통보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조사의 요구나 신고자의 알 권리 보호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제3의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 등을 한 경우 그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 공백을 해결하고 부패신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27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5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생 략)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 은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 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 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② (생 략)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827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조사기관"을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충민원의"를 각각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로 한다.
제88조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90조제3항 중 "6개월"을 "1년"으로,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