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60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 및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보호 및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한 경우와 국회·법원에서…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5.16 발의
발의2018.05.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 및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보호 및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한 경우와 국회·법원에서 증언한 경우에도 현행법의 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이외의 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포상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보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 유인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7조, 제68조, 제88조, 제90조 및 제9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27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5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생 략)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 은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 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 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② (생 략)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827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조사기관"을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충민원의"를 각각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로 한다.
제88조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90조제3항 중 "6개월"을 "1년"으로,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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