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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투’운동이 정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음.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법률상 의무를 단순히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의사결정단위를 통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문화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6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90024찬성
새누리당590022찬성
국민의당27003찬성
국민의힘18045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박덕흠국민의힘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기권찬성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기권찬성
정우택국민의힘충북 진천,음성군/충청북도 진천,괴산,음성군/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