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40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투’운동이 정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음.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는…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16 공포
위원회 상정2018.09.12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3
법사위 상정2018.09.20
발의2019.03.27
법사위 의결2019.03.27
본회의 상정2019.03.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3.28
정부 이송2019.04.05
공포2019.04.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투’운동이 정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음.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법률상 의무를 단순히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의사결정단위를 통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문화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6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4-16 (법률 제16320호) · 시행 2019-07-17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신 설>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320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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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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