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5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정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8 발의
발의2018.02.28
무슨 법안인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정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
무엇보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 신고자를 보호하며 내부고발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기에 노사협의회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과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제1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4-16 (법률 제16320호) · 시행 2019-07-17 · 바뀐 줄 2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신 설>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320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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