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00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음.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법률상 의무를 단순히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의사결정단위를…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1 발의
발의2018.04.11
무슨 법안인가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음.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법률상 의무를 단순히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의사결정단위를 통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문화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책을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포함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결과를 정기회의 보고사항으로 정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사의 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0제1항 및 제2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4-16 (법률 제16320호) · 시행 2019-07-17 · 바뀐 줄 2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신 설>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320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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