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49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증가추세이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 권리구제 절차의 미흡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0.6%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드러남. 또한 직장 내부에 성희롱 피해구제 관련 제도가 있는 경우조차 많은 피해자들이 문제제기 이후 내부 창구로는 문제를…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6 발의
발의2018.03.16
무슨 법안인가
2018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증가추세이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 권리구제 절차의 미흡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0.6%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드러남.
또한 직장 내부에 성희롱 피해구제 관련 제도가 있는 경우조차 많은 피해자들이 문제제기 이후 내부 창구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외부 상담소에 상담요청을 하는 상황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 및 사후 처리에 대하여 직장 내 구성원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미리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4-16 (법률 제16320호) · 시행 2019-07-17 · 바뀐 줄 2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신 설>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320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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