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품종보호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조정 시 ‘재배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를 조정기간 연장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분쟁과 관련성이 미약한 부분까지도 연장 사유에 포함될 소지가 있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재배시험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연장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0 | 0 | 0 | 36 | 찬성 |
| 새누리당 | 61 | 0 | 0 | 25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