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109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품종보호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조정 시 ‘재배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를 조정기간 연장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분쟁과 관련성이 미약한 부분까지도 연장 사유에 포함될 소지가 있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재배시험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3.10
위원회 회부2017.03.13
위원회 상정2017.09.0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품종보호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조정 시 ‘재배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를 조정기간 연장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분쟁과 관련성이 미약한 부분까지도 연장 사유에 포함될 소지가 있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재배시험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연장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75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119조(분쟁의 조정) ① ∼ ③ (생 략)
제119조(분쟁의 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종자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종자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시험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075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4항 단서 중 "재배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을 "재배시험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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