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이에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7조제1항,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 제201조제1항 및 제202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024찬성
새누리당581027찬성
국민의당26016찬성
국민의힘18008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3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동섭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4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