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93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장정숙 국민의당 · 공동 12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7.05.18
위원회 회부2017.05.19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이에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7조제1항,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 제201조제1항 및 제20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험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19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6 / 11개정 전
개정 후
제197조(벌칙) ①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상호회사의 발기인,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나 지배인, 그 밖에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종류의 사항이나 특정한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보험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7조(벌칙) ①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상호회사의 발기인,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나 지배인, 그 밖에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종류의 사항이나 특정한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보험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8조(벌칙) 제25조제1항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구성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보험계약자나 사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8조(벌칙) 제25조제1항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구성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보험계약자나 사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9조(벌칙) 제197조제1항에 열거된 자 또는 상호회사의 검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9조(벌칙) 제197조제1항에 열거된 자 또는 상호회사의 검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0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01조(벌칙) ① 제197조 및 제198조에 열거된 자 또는 상호회사의 검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1조(벌칙) ① 제197조 및 제198조에 열거된 자 또는 상호회사의 검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19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제1항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198조 중 "4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19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2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201조제1항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20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