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 부과금 면제 규정의 당초 취지에 따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협의 부과금 면제 대상에서 수협의 재산이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8조).
나. 수협이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되, 5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함(안 제12조의3 및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3 | 0 | 1 | 29 | 찬성 |
| 새누리당 | 45 | 0 | 5 | 29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1 | 7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2 | 6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