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78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 부과금 면제 규정의 당초 취지에 따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협의 부과금 면제 대상에서 수협의 재산이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8조). 나. 수협이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되, 5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위원회 상정2019.04.05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5
발의2019.07.31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 부과금 면제 규정의 당초 취지에 따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협의 부과금 면제 대상에서 수협의 재산이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8조).
나. 수협이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되, 5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함(안 제12조의3 및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09호) · 시행 2019-11-21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및 제141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설>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이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09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및 제141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장에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이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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