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04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지역의 경제는 어가인구 감소 등 어업·어촌의 환경변화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수산물 유입이 확대되어 급변하고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지역수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는 안정적인 어촌지역 일자리와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조업하고 생산한 국내산 수산물의…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3 발의
발의2018.04.13
무슨 법안인가
어촌지역의 경제는 어가인구 감소 등 어업·어촌의 환경변화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수산물 유입이 확대되어 급변하고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지역수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는 안정적인 어촌지역 일자리와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조업하고 생산한 국내산 수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2010.7.21, 일몰시한 2015.12.31)됨에 따라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 등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되었음.
이로 인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 간주 조항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역수협 등 조합이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되어 수산물 등 경쟁 입찰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 어민이 생산한 수산물의 다양한 판로확보가 위축되고 있음.
이에 지역수협 등이 국내 어업인이 생산하는 수산물 판매확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어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09호) · 시행 2019-11-21 · 바뀐 줄 2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및 제141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설>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이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09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및 제141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장에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이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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