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23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재산이 본연의 사업…
대표발의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05 발의
발의2018.07.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재산이 본연의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법 취지를 벗어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재산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09호) · 시행 2019-11-21 · 바뀐 줄 2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및 제141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설>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이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09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및 제141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장에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이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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