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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진단 기관의 부정한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행위무능력자 관련 용어 변경의 시행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제55조제2항 후단 및 제65조제1항제4호 신설, 부칙 제1조 단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11034찬성
새누리당610025찬성
국민의당160116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1005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천정배국민의당경기 안산시을/경기 안산시을/경기 안산시단원구갑/경기 안산시단원구갑/광주 서구을/광주 서구을기권찬성
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