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진단 기관의 부정한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행위무능력자 관련 용어 변경의 시행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제55조제2항 후단 및 제65조제1항제4호 신설, 부칙 제1조 단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1 | 0 | 34 | 찬성 |
| 새누리당 | 61 | 0 | 0 | 25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1 | 16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1 | 0 | 0 | 5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