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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4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진단 기관의 부정한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행위무능력자 관련 용어 변경의 시행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제55조제2항 후단 및…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3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발의2017.02.28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진단 기관의 부정한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행위무능력자 관련 용어 변경의 시행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제55조제2항 후단 및 제65조제1항제4호 신설, 부칙 제1조 단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12호) · 시행 2018-01-18 · 바뀐 줄 4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생 략)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생 략)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5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12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자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1호 및 제5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712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제4항제4호, 제55조의2 및 제65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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