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14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와 화물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교통행정기관(교통안전공단)이 그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와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결과(2016. 6), 운행기록장치…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18 발의
발의2017.01.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와 화물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교통행정기관(교통안전공단)이 그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와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결과(2016. 6),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등이 간단한 조작만으로 운행기록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적절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함으로써 정확한 운행기록의 점검·분석을 통한 교통안전체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제55조제2항 후단 및 제65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12호) · 시행 2018-01-18 · 바뀐 줄 4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생 략)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생 략)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5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12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자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1호 및 제5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712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제4항제4호, 제55조의2 및 제65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