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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90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개정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제도가 변경됨. 따라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으로…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28 발의
발의2016.11.28

무슨 법안인가

민법 개정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제도가 변경됨. 따라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41조제1호 및 제53조제3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12호) · 시행 2018-01-18 · 바뀐 줄 4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생 략)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생 략)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5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12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자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1호 및 제5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712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제4항제4호, 제55조의2 및 제65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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