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로서의 업무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서의 업무를 추가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모자의료센터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추가함(안 제5조제11호 신설).
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추가함(안 제5조제12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0 | 28 | 찬성 |
| 새누리당 | 55 | 0 | 0 | 29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6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