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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02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로서의 업무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서의 업무를 추가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모자의료센터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19
위원회 의결2017.12.19
법사위 회부2017.12.19
발의2018.02.20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로서의 업무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서의 업무를 추가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모자의료센터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추가함(안 제5조제11호 신설). 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추가함(안 제5조제12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41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4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장기등 이식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11.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지원
<신 설>
1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업무의 지원
<신 설>
1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441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지원 1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업무의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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