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2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상…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02 발의
발의2017.03.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상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는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지원기관으로서의 공적인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명시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지원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41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4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장기등 이식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11.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지원
<신 설>
1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업무의 지원
<신 설>
1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441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지원 1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업무의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