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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43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초혼연령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감소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OECD 국가는 물론 기타 국가들에 비하여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2015년도 통계청 출생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모의 평균…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16 발의
발의2016.12.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초혼연령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감소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OECD 국가는 물론 기타 국가들에 비하여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2015년도 통계청 출생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2.2세로 10년 전에 비해 30대 후반의 산모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했고, 20대 후반 산모의 비율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고령 산모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 및 고위험 신생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며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서 여러 진료과가 모여 통합적으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주산기(周産期 : 임신 20주부터 출생 4주까지의 기간) 의료체계가 필요한 실정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16년 발표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따르면 권역별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확대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을 활용하여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사업관리 및 지원과 센터 간 진료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자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에 관한 각종사업의 지원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모자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추가함(안 제5조제1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41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4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장기등 이식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11.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지원
<신 설>
1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업무의 지원
<신 설>
1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441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지원 1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업무의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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