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가급여 비용의 15% 및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계층 등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인구의 증가로 가족의 돌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비율은 제도 도입 후 변화한 바 없음.
이에 본인일부부담금을 60%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및 제4항).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본인일부부담금을 60%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 본인일부부담금의 60% 범위 내 감경 근거 마련 관련 부대의견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방지 및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합리적인 기능 정립 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9 | 0 | 0 | 36 | 찬성 |
| 새누리당 | 42 | 0 | 3 | 39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0 | 15 | 찬성 |
| 국민의힘 | 12 | 0 | 0 | 14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