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6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가급여 비용의 15% 및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계층 등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인구의 증가로 가족의…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7 공포
위원회 상정2018.02.22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발의2018.02.28
법사위 상정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16
공포2018.03.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가급여 비용의 15% 및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계층 등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인구의 증가로 가족의 돌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비율은 제도 도입 후 변화한 바 없음.
이에 본인일부부담금을 60%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및 제4항).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본인일부부담금을 60%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 본인일부부담금의 60% 범위 내 감경 근거 마련 관련 부대의견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방지 및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합리적인 기능 정립 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37호) · 시행 2018-03-27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② (생 략)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53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40조제3항제2호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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